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3-12-11   1855

법사위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1. 법사위는 어제 소위에서 집시법 개악안에 합의한 데 이어 오늘(12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자체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합의된 안은 애초 행자위 개정안에서 바뀐 것이 거의 없는 반민주적 위헌적 법안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 논의는 행자위에서 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지나친 규제와 반인권적 조항으로 인해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명백한 반대와 규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단지 몇 개의 자구를 수정하는 차원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법사위가 이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집시법 개정 법사위 수정안은 기존의 행자위 대안에서 △집회신고제출 시한을 360시간 전에서 720시간 전으로 규제 소폭 축소 △폭력시위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만 금지하고,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는 제외 △소음규제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으로 제시 △사복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 가능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개정 논의 과정에서 주요 논란이 된 쟁점은 비껴간 채 부수적 사안만을 다룬 것이다.

3. 법사위 수정안은 주요 논란이 된 군사시설 주변 집회 제한이나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소음규제 강화, 주거지역 등 집회에 대한 제한 통고 위반시 처벌 등에 대해서 행자위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려는 경찰청의 의도를 고스란히 보장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법사위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차 이번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4. 집회 및 시위는 약간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점을 법사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는 50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투쟁으로 쟁취된 민주적 기본권의 핵심적 사항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단 한 차례의 국민적 공론화와 논의도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민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 집시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은 물론 불복종 운동도 불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JWe2003121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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