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09-06   1897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추진하라

노무현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발표 관련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제 국회에 맡겨진 역사적 결단

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참여연대는 이를 환영한다.

노 대통령은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법리적 차원의 문제에 앞서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와 민주화운동 탄압의 수단이었으며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 평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야만의 국가에서 문명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국가보안법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 평가한다.

2. 하지만 정부내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는 국가보안법을 존치한 채 일부 개정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은 바, 참여연대는 노 대통령의 입장발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확고히 가질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오늘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처리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위한 내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상기하여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폐지법률안 제출 및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3. 아울러 한나라당도 더 이상 독재시대 인권탄압의 도구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반역사적 행태를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며,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보법 폐지후 대체입법’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시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 국보법을 폐지하기위해서는 국회의 역사적 결단만 남았다는 점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심하고 하루빨리 국보법이라는 독재시대 유물을 청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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