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03-22   1613

[소송] 개정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1.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과잉금지 제한 조항을 침해하는 바, 오늘(22일) 헌법재판소에 개정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 연석회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개정집시법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히며 “전반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의 개정집시법은 경찰서장 등에게 집회금지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 및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연석회의는 “특히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제약하는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시법 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며 개정집시법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 또한 위헌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3. 특히 연석회의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등의 준수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집시법이 이러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4. 헌법소원이 청구된 개정집시법의 위헌 조항은 ▲집회신고서 제출기간을 720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제한해 수개월 전부터 장소를 공지해야 하는 대규모 집회를 제한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남은 집회 시위를 금지통고 할 수 있도록 해 사소한 충돌만으로도 집회를 금지하고 자의적 운영으로 악용될 가능성 높은 점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를 가능케 한 규정 ▲외교기관 주변 집회 중에서 대규모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만 허용하는 규정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행진 허용판단권을 부여한 규정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케 하는 규정 등이다.

5. 한편, 연석회의는 개정집시법의 헌법소원 외에도 관련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개정집시법 반대 뺏지달기 운동,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대응 관련 감시단 활동, 17대 국회에서 집시법 재개정 운동을 위한 준비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끝.

개악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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