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1-02-18   2469

국회, 정식재판청구 제약 법안 부결시켜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삭제, 국민의 공개재판 받을 권리 침해
일부 악용 사례 들어 원칙 폐기할 수 없어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표결한다. 이 원칙은 약식절차에서 보장되지 않는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1995년 형사소송법상에 신설된 조항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 조항이 만들어졌던 취지나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이를 폐지할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본다.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인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3868)은 법률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식절차에 의해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 서면심리로 공판절차를 대신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생긴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게 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원과 법무부는 영업범 등의 사례를 들어 정식재판청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원칙을 없애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일부 악용되는 사례를 들어 이러한 원칙을 없애자고 할 문제는 아니다. 약식절차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소송경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사실상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정식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때문에 바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있는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이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옳다.

논평원문
JWe2011021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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