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08-24   1605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56년간의 논란,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국가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 환영, 정부와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1. 오늘(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제정된 지 56년동안 민주화운동 탄압 및 표현·양심의 자유 등을 억압하며 악법 중의 악법으로 불리었던 국가보안법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국가기관이 확인시킨 것이다.

즉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이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소지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했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은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위 권고내용은 이제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함을 말해준다.

2. 그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요구는 각계각층에서 끊이지 않았다. 수많은 법조인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예술인, 언론인, 지식인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이자 시대적 상황과 전혀 조응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17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거슬러 일부 정치인들은 문제가 되는 조항 한 두개를 삭제하는 선에서 국보법을 존치시키려 하거나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이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조차 오랜 논의 끝에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 즉 국가보안법을 유지, 일부 개정 또는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인식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키자는 주장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국보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즉각 폐지해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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