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12-08   1140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 정보 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정보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무소불위’ 검찰의 불필요한 정보부서 축소 · 폐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과정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소위 판사 사찰)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현재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는 검사들의 지휘 거부로 중단되었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건은 대검찰청에서 배당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진상조사가 검찰 손에 맡겨져 있는 한 국민 앞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검찰총장 징계 혐의 중 하나임에도 검찰 내부 ‘관행’이었다며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 정보 수집” 진상조사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라도 규명되어야 한다.

 

검찰의 판사 관련 정보 수집 행위를 정상적인 검찰의 활동이나 직무라 보기 어려우며, 십분 양보하더라도 검찰이 범죄 피의자도 아닌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 유통한 것이 해당 부서의 업무인지도 논란이 큰 사안이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 수집 실태가 밝혀져야 하지만 검찰 수사는 중단되었다.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 절차를 문제삼으며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도 했다. 비록 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한 우려로 최종 의견 표명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회의에서 재판 중인 사안임을 고려하여 입장표명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 행위가 문제 없는 것처럼 오도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코 유야무야되어서는 안된다. 

 

검찰이 자신들의 수장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며 자신들의 조직적 과오를  암장할 수 있는 이런 의혹 사건이야말로 공수처가 다루었어야 할 사안이다. 이 사안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검찰의 정보수집이 반복될 것이고, 확보된 정보가 유통,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재판부에 대한 정보수집을 관행처럼 반복해왔는지, 대검 뿐 아니라 일선청 수사부서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는지까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미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검찰 내 정보부서의 축소 및 폐지도 추진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검찰에 맡겨 둘 수 없다. 공수처가 한시라도 빨리 출범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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