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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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법원개혁 한목소리
사법의 책무성 강화 및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 보장 방안으로 사법위원회 주목받아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법원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6월 27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인권법학회(회장 조용환), 국회의원 정성호(더불어민주당)ㆍ노회찬(정의당)ㆍ박주민 (더불어민주당) ㆍ 이용주(국민의당)는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사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판사 비위사실 은폐 등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인사권, 사법행정권 등 대법원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 법원행정처가 법관 승진코스 및 요직으로 인식되고 법원행정처가 관료화된 문제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고 법원 내 자성과 개혁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국회가 공동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목표로 법원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윤나리 변호사(전 판사)는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바라본 한국 사법행정의 남용사례를 제시하며 사법관료들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막았는가라는 주제로 법원 내 사법행정권 남용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5년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등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수호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자들이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직ㆍ간접직으로 영향을 준 사례가 있어왔으며, 최근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한 사건이 발생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순응된 판사들이 순응된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법원장 등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보직, 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라는 점에 88.3%(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7.5%,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60.8%)가 우려가 있다고 응답하였을뿐만 아니라, 실제 미네르바 구속영장, 국정원 댓글사건 1심, 전교조 시국선언사건, KBS 정연주사장 해임효력정지사건 등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판사들은 불이익을 당한 반면 정권 친화적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인사에서 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지않다고 지적하며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는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집중되어 있으나 감시와 견제 수단은 거의 없어 사법행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존재하며, 대법원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으로 인해 외부권력으로부터의 법관의 독립보다 법원 내부권력으로부터의 법관의 독립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재판과 사법행정을 분리시키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법행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변호사는 현행 헌법상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등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두고서는 근본적인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법평의회’(또는 사법위원회, council for judiciary)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사법평의회 도입을 통해 사법행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행정사항이 법관들에 의해서만 결정해야 한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시민과 유리시키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촛불집회는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의 의지를 드러냈으며 사법의 민주화 또는 민주적 사법의 구축을 촛불 개혁과제로 제시했다며,시민사회의 법감정과 정의의식을 판결로써 제대로 반영하는 사법구조 및 법체계를 어떻게 생산해낼 수 있는가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법의 민주화는 사법의 정치적 독립과도 긴밀하게 연관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책무성’(accountabi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은 거대행정조직인 사법행정처로 인해 가능해졌다며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의 혁파를 주장했습니다.

한 교수는 사법부와 정치기구 중간에 위치하여 양자의 독립성과 책무성의 요청을 중재하고 상호공존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로  유럽에서 널리 시행 중인 사법위원회를 소개하며, 사법위원회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즉 민간인, 법관, 의회 등의 선출로 구성되는 사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사법의 독립성이 오히려 사법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사법관의 지배현상을 야기하게 될 우려에 대해 민간인인 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사법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치권력의 지나친 사법개입을 방지하고 간접적인 통로를 마련해 사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제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전 판사),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법조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자, 언론인, 법관 출신 등의 관점에서 법원개혁 방안 모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범준 기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제기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상세하게 짚어보며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였습니다. 오동석 교수는 법관의 인권 보장, 전문법원 설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통해 법원의 인권적 관점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중심의 사법행정 기능을 분권화함으로 법원의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위원회 도입에 대해 박판규 변호사는 헌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사법행정권한 중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법원에 주어져야 하며, 법관회의에 의한 자치 행정 및 각급 법원을 통한 분권행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국운 교수는 재판하는 판사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예외적이 사례에 가깝다며 사법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법원체제가 시행된다면 법관인사권 분배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시민사회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법원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회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 발제

1.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바라본 한국 사법행정의 남용사례: 사법관료들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막았는가 / 윤나리 (변호사, 전 판사)

2. 독립적 사법행정기구의 필요성 / 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3.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 법원행정처 개혁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법조팀장)

이상 가나다순

◯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법학회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정성호·박주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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