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1996-09-04   899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성명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 논의가 한창인 이 때에 신한국당에서 9월 3일 밝힌 안기부 수사권 확대 추진 계획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문민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93년 여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안기부법 개정의 역사적 의미를 묵살하고 이제와서 다시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신한국당의 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93년의 안기부법의 개정은 국민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을 신한국당은 상기해야만 할 것이다. 안기부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로 인한 폐해가 극심했고 안기부법의 개정 이후에도 안기부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완전히 척결되지 않았음을 우리 국민들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안기부의 수사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는 신한국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기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게다가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에 대한 조항이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발상은 이미 타기관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안기부에게 초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변호인 접견 거부 등에서 나타나듯이 안기부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묵인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또 안기부의 수사권확대 방안을 책임지고 있는 신한국당의 정형근 정세분석위원장이 안기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한국당의 이번 방침은 더욱 객관성과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몰역사적이고 반개혁적인 안기부법의 개정이 신한국당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상당한 훼손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신한국당이 안기부 수사권 확대에 대한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정당으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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