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전력자 임용거부, 대법원은 “위헌”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기

지난 2월,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를 임용거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3일, 민주화운동 전력(前歷) 등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장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96년 같은 이유로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천낙붕(변호사)씨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예비)판사임용거부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우연히 탈락”, 참여연대 “임용성적 상위권” 반박

대법원장은 지난 2월 12일 예비판사임용 신청자 111명 중 4명의 임용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구체적인 임용거부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전력만을 문제삼은 게 아니고, 성적과 나이, 전력을 포함한 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우연히 세사람이 탈락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들이 법관임용성적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나이 역시 96년부터 2000년까지 임용된 판사 혹은 예비판사 중 40세 이상인 사람이 20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전력이 임용거부의 주된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판사 임용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사법연수원생 중 대부분이 민주화운동관련 전력자들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이 때에…

참여연대는 이날 헌법소원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임용거부 처분은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및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사회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인사기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법관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전력을 이유로 임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인 처분으로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구체적인 처분결과 및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정지석(변호사)씨는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1993년 특별복권되어 공무담임권 등이 회복되었다. 작년 12월에 예비판사임용신청을 했으나 법관임용성적에서 111명중 14등을 차지하는 등 상위권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용을 거부당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조준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사장), 안영도(공익법센터 이사),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차병직(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승수(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장유식(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등이 대리인을 맡고 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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