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1997년 1월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朴恩正·이화여대 법학)은 지난 1월15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2. 이 의견서는 그간 본 센터에서 운영해 온 법조인정보자료실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법조인정보자료실은 법조인 2,600여명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법률전문신문 자료와 법원공보, 판례집, 관보, 원로 변호사들의 탐문조사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3. 본 센터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의해 인선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과정과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아래의 의견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영모 신임헌법재판관은 80년대 최대의 공안사건인 송씨일가 간첩단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는 등 몇 가지 문제되는 판결을 내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본 센터의 평가가 완벽한 것일 수 없으며, 이러한 부족함은 인준청문회를 통해 보완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본 센터의 평가의견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최후의 보루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작성 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앞으로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의 자료를 수집, 분석해 나갈 것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충실한 분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다음에 의견서 전문을 붙인다.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지난 1월 15일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영모(헌법재판소 사무처장)씨를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전문성과 인격을 갖춘 인사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그동안 그 후보가 될만한 법원장, 검사장 이상의 법조인에 대하여 집중적인 판결문, 공소장, 논문, 기고문, 인터뷰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그 결론으로서의 평가가 채 나오기도 전에 이영모씨가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미쳐 우리의 평가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로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헌법재판관을 위시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이것은 사후적 작업에 불과하나 우리의 검토의견과 평가를 남겨 두는 것이 앞으로의 사법정의를 세우고 사법감시의 전통을 잇는데 중요하다고 보아 그대로  이영모 재판관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영모 재판관의 주요경력사항


-1956     의령농업고                    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62     부산대법과대  법학           198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62-     제 13  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 1987-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직대격
1962-     사법관 시보                  1988-     마산지방법원 원장
1963-     서울지법 판사                1991-1992 서울형사지방법원 원장
1966-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2-1994 서울고등법원 원장
1967-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969-     서울고등법원 판사직대        1993-     중앙선관위 공직자윤리위원 
197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3-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73-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 2  분과위 위원
1974-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4-199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차관급)
1975-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 
1977-     서울지법 성동지원 부장판사                                   
                                   


2. 관여한 주요재판을 통해본 이영모재판관의 법관으로서의 평가


(1)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장으로 관여


1982년 국가안전기획부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였고, 그당시 이를 안기부 최대의 개가로 자찬하였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집요한 노력에 의하여 송씨 일가 중 일부인사가 북한을 받문하였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사실들이 모두 무죄로 판명나기에 이르렀고, 형량도 처음에는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결국 징역7년6월로 확정되는 등 대부분 공소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또한 80년대 최대의 법정공방사건으로 기록된다. 피고인들은 1심재판부터 법정에서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한 75일에서 116일까지 불법구속된 채 날조된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들에게는 물먹이기, 잠안재우기, 무릎꿇리기, 강제로 술먹이기, 모래주머니로 때리기, 물세례, 손고문, 발고문 등 온갖 고문기술들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들은 그들의 자백이 장기구금과 고문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으며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검사앞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이라고 번복하였다.
항소심판결은 1983. 4. 25.에 내려졌다. 이영모 재판관이 이 때 재판장이었고, 배석은 김창수, 김재진 판사였다.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의 일부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진술과 변론으로 더 이상 공소유지를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주요인이었다. 검찰은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간첩죄를 간첩방조죄로 변경함으로써 스스로 무리한 수사였음을 일부 시인한 셈이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낮아졌다. 사형과 무기징역 형들을 유기형으로 감경시켰다. 이러한 항소심에 대해 이일규 대법원판사(관여법관 전상석, 이성렬, 이회창)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인 검사앞의 자백에 대해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검사앞의 자백은 “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구속 후에 또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 하에서 한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어려운 시대에 고문과 장기구속에 의한 자백을 배척하고, 공안당국의 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 획기적 판결로 정평이 있는 이 대법원판결은 후일 이일규 대법원장의 임용시 이 대법원장의 대쪽 같은 기개와 인권옹호적 자세를 돋보인 사례로 널리 인용되었다.
이와같은 수십명의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고문당하고 조작당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로 판결한 이영모 이영모 헌법재판관의 책임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당시 재판장으로서 이영모 재판관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얼마나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온 가정이 파탄되는 비극을 겪었으며, 안기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피고인들의 진술과 변호인들의 변론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당시 피고인들은 집요한 주장과 확신에 찬 변론을 하였으며 이영모 재판관은 이를 모두 듣고도 그 고문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샀던 것으로 관련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2) 유서대필 사건시에 서울형사지방법원 원장으로 한 행적


1991년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피고사건이 재판되었다. 이 사건이 공안당국에 의한 또하나의 조작사건이라는 주장이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강하게 제기되어 공방되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판단에 법원이 그대로 따르고 말았다. 특히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강기훈씨의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실정법상으로는 그 유죄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수없이 제기되었다. 재판당시 이미 강기훈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형영씨의 주장은 과학적 토대없이 육감에 의거한 감정이다는 의문이 또다른 문서감정 사건으로 김형영 씨가 형사처벌 됨으로써 제기 되기도 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렸던 이 사건에 관하여 강기훈씨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인, 관련자들이 그 사건은 조작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지금도 자료집을 만들고 재심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프로그럠으로 진상을 파헤치려는 언론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당시 대법원이 압력을 행사하여 방영이 못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서울형사지법 재판부에 계류되었을 때, 이영모 재판관은 서울형사지방법원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분리는 독재정권에게 예민한 형사사건에 대해 보다 손쉽게 통제를 하기 위한 권력측의 방안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최근 양 법원의 분리가 철폐된 바 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의 원장으로서 이영모 씨는 유서대필 사건을 포함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져 있지는 않다.  형사지방법원장으로서 외풍을 차단하고, 판사들의 소신판결을 격려하였는지 아니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자율성의 보장은 헌법재판관의 필수적 덕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3) 12.12사건 기소유예사건에 관한 헌재판단과 관련된 언동


   국회 법사위는 1995.1.23 이영모 재판관(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등 12.12사건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기소를 주장하는 장승화씨 등의 헌법소원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처사” 또는 “국헌을 문란시킨 군사반란 주범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모 재판관은 “하극상의 군사반란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범죄행위로 단죄해야 한다는 측면과 십수년간 국정의 중추역을 맡아 기성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국민의 손으로 일부 심판을 받았다는 상반된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기소편의주의상 기소여부의 재량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제반요소를 모두 고려해 내린 불기소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영모 재판관은 그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사무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 답변하면서 그 결정이 옳았다고 강변한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 12.12사건은 결국 특별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연장된 채 다시 수사, 기소가 되었고 사실상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받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그 결정이 옳다고 발언함으로써 잘못된 검찰의 입장을 결과적으로 대변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폭주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그의 발언 중 기소편의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검찰의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제기능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것이다.



3. 법원행정의 경험과 능력 및 개인 자질과 인품등에 대한 평가


    이영모 재판관은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마산지방법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의 법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동시에 통상 법관이 겸직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공직자윤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고 능율적인 행정능력을 보였다는 평판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1993.3 당시 택시의 청사안 출입을 일부 허용하는 한편 학생과 일반인들의 단체관람객들에게 법정시설 견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주 목요일 예정된 법원견학 프로그램에 따라 1993.4.15 서초국민학교 6학년생 2백여명을 시작으로 4월 한달동안 3차레 7백여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람객들이 법원 실무 및 시설현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디오상영실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복, 판결문 등 재판실무와 관련된 서류 및 장비를 전시하는 전시실을 청사안에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법원이 보다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개방화함으로써 민주적 사법부로 만드는 데 이영모 재판관이 기여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2993.5.17 이영모 재판관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변호사등 소송관계자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키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실시하였다. 이영모재판관의 명의로 서울변협에 보낸 ‘변호사 등의 법관면담에 관한 지침’이라는 공문에 다르면 법관과의 면담이 필요한 변호사나 소송관계자는 사전에 면담신청서에 면담사유 등을 기재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 담당재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당시 전관예우 등과 정치법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이영모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1993.5경부터 이면지에 판결초고문을 작성하도록 해 3천3백만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영모 재판관은 인간적으로 소탈하고 검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등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 재산등록 당시 이영모재판관은 4억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내역은 거주하고 있는 34평형의 아파트와 예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4. 결론: 이영모재판관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성품 평가


 (1) 이영모 재판관이 법원 행정에 있어서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고 또한 특별한 인격적 결함이나 사생활 또는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물의등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을 지니고 있어 판결 그 자체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평가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송씨일가간첩단사건, 유서대필사건, 12.12사건등에서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나타난 이영모 재판관의 언동은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영모 재판관이 관련된 그 사건의 시대상황이 법관으로서 또는 법원행정의 책임자로서 처신하기 어려웠던 시대였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으로서의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 특히 “국가에 의한 범죄”요 “사법부에 의한 범죄적 과오”라고 규정되었던 송씨일가사건에서 다른 대법관  또는 법관들이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대비되는 이영모재판관의 모습은 분명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용기와 지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정의는 어두운 곳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감히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5. 첨언: 인준청문회 도입없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없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제도가 반드시 우리 법제에 도입되어야 함을 부언한다. 우리는 헌법재판관의 임용시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모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임용시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동의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동의와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 가운데에 자리하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단독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인사청문회의 관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모든 법조인의 능력과 품성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과 지표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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