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1-07-13   1374

[성명] 대법원의 구로을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 발표

1. 대법원이 16대 총선 서울 구로을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장영신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 이미 같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재정신청 인용건수의 증가와 함께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법원이 지적한 것이다.

2. 작년 4월 총선연대가 장영신 의원이 ‘애경유화의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를 회사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했으나 검찰은 총무이사만을 구속하고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작년 6월 참여연대가 장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혐의만을 기소함으로써 여당의원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었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장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은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서 동원된 인원과 상대한 유권자수, 입당시킨 인원, 지출된 향응 비용 등 선거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장 의원측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3. 이번 판결로 정치인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단죄가 이뤄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검찰 역시 법원이 판결로서 편파적이고 부당한 사법처리를 지적한 것에 대해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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