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천거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천거

헌신적인 노동 인권 변호사,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기대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5/22),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6월 1일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기로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이 기본적 인권 보호에 충실하고, 특히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이 다양한 출신과 배경, 가치관, 이념 등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김선수 변호사는 오랜 세월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헌신해온 변호사로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며, 고위 법관 출신 일색의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왕성한 시민사회 활동 및 사법개혁 활동 경력으로 새 정부가 중시하는 ‘소통’과 ‘개혁’의 가치에도 능동적으로 부합한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후보자 천거를 비공개로 할 것을 규정하고, 피천거인을 공개할 경우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책으로,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시민들의 감시 하에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임명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천거 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공개하고, 회의 절차와 내용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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