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바람직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토론회

시민사회의 공론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 진출해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국운 교수(한동대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대의기구라고 정의하고, 이 두 기관의 구성원을 어떤 인사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선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문에서 이국운 교수는 현재의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원과 임명방식은 철저히 내부의 계급제도와 서열의식을 반영한 것이어서 양 기관에의 진출이 판사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특히 대법원은 국민의 대의기관 이었다기 보다는 법원내부의 대의기관이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시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국회추천인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 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흥수(서울지법 부장판사)판사도 대법관 제청에 앞서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사전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내용은 외부에서 거의 알 수 없는 밀행적인 것이었다고 밝히고,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국운 교수는 이러한 관행은 필연적으로 관료사법을 강화하고, 대법원이 시민사회의 공론으로부터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법조직(법원 및 검찰) 내부의 권위주의를 강화시키는 근본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문흥수 판사도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행정부를 견제하던 진보적이고 사법적극주의를 지향했던 법관들이 고등부장이나 법원장 승진에서 거의 탈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그 동안의 대법원 구성원이 보수적이고 사법소극주의로 일관했던 기류를 비판했다. 문 판사는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인사들로 구성된 결과 다수와 강자의 몫이 지켜졌다고 진단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몫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러한 폐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누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견해 대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한 법률가여야 하며, 대법원장이나 다른 임명권자들은 인선과정에 반드시 입법과정을 통하여 정치적 참여를 보장받지 못한 소수자 예컨대 최고 사법적 대의기구에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는 여성적 시각이나 친환경적 시각을 가진 인사의 반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2) 인선과정의 실질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정에도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들에서 대법관후보자들을 추천·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법원장과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면, 미국의 경우처럼 대법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거나, 우리나라의 1960년 헌법에서처럼 법관자격으로 조직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문흥수 판사도 현재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추천시 대법원장이 위원회 형식으로 각계의 의견을 청문할 것인지 개별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의례적인 될 것으로 분석하고, 대법관은 밀실조정이 아닌 각계각층의 인사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일반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을 받은 인사가 대법관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재판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가 존재해야 하며, 국회추천 재판관에 대해서도 추천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임지봉 교수(건국대 법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국운 교수의 발제에 이어 문흥수 판사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김상준(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인회 변호사와 대한변협에서 김갑배 법제이사도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사이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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