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1997-11-03   1345

법원의 김현철씨 보석결정, 형평성과 관례에 어긋나

참여연대의 반박성명

법원은 오늘 전격적으로 이미 1심 재판에서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의 죄가 인정돼 징역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현철씨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단행하였다. “알선 수재의 경우 죄질이 중하지 않은 범죄이고, 조세포탈 역시 사법사상 처음 적용된 것인데다 피고가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유무죄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다 른 사건과의 형평성과 피고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석을 결정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이제까지의 법원의 관례상 유래 없는 것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1. 우선 법원측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이제까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 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기각해왔을 뿐만 아니라 석방한 전례가 없는 법원의 일반적 관행을 고려해 볼때 이번 조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 는 처사이다.

2. 또한 이미 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죄는 김현철씨가 수수한 금액이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죄가 엄중한데다가, 그 행태 또한 권 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법원의 이런 논리 대로라면 알선수재죄보다 죄질이 가벼운 모든 죄에 대해 보석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는 것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

3. 더구나 이미 1심에서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법정 공방끝에 3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는데도 김현철씨가 아직도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 역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비춰지지 않는다. 설혹 재판부의 주장대로 좀더 기간을 두 고 신중한 심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다가 구속 기간만료로 인해서 더 이상 심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석방조치를 하더라도 충분할 터인데 이렇게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석방을 결정한 것은 ‘형평성 고려’ 는 커녕 오히려 명백한 형평성 파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반인과의 형평성 에 비추어 맞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다른 권력형부정축재사건의 경우에도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다른 권력형 부정축재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이다.

4. 우리는 이번 조처가 대선을 불과 45일 앞둔 이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까 닭에 대해서도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한 치의 불편부당도 개입되서는 않될 사법 부의 판단이 정치권력의 논리에 복속되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충격과 우 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정략적인 필요에 의해 정치권들이 크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지금이라도 김현철씨에 대 한 보석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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