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 전력있는 사법연수원생 판사임용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문제삼을 과거는 묻어두고 문제안삼을 과거는 캐내고

대법원은 지난 6일 학생운동의 전력이 있는 사법연수원(27기)생 4명에게 공식적으로 판사임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부정한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사면.복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는 대법원의 방침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됨이 없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 정상적으로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판사임용 신청조차도 하지못하도록 미리 임용신청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부의 적극적이고 질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논 평

1. 지난 86년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인 ‘구국학생연맹’ 사건에 연루됐던 박금섭.안영수.조정래씨와 서무송(집시법 위반)씨 등 사법연수원생 4명은 5공 당시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87년 6.29직후 모두 사면.복권됐다. 그러나 임용을 앞둔 시점에 대법원으로부터 “법원에 지원하더라도 임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대법원의 이런 방침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 근거로서 첫째 우리 사회 최후보루인 법원에 급진적인 사상이 어울리지 않다, 둘째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다 는 점들을 밝혔다고 한다.

2.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방침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책무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위의 판사임용 신청예정자들은 모두 사면.복권된 상태로써 법관임용에 아무런 결격사유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과거의 전력이 파렴치범이거나 일반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법관으로서의 품위나 명예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이들이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당시는 군사독재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던 극단적 시기로서, 의기에 가득찬 대학생 신분으로서 그 정권에 조직적 저항을 벌였던 것은 비난보다는 찬사의 대상이기조차 한 것이다. 또한 그 시기의 사법부의 행태는 이미 일부 법관들이 성명.의견서 등을 통해 반성한 적이 있다. 이들을 임용거부할 자격이 대법원의 주요간부들에게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 이에 참여연대는 9일 정식으로 판사임용신청을 한 서무송씨와 조정래씨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주목할 것이다. 또한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앞장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대법원에 대해 의견서를 발송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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