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1)

피상적인 질문과 소극적인 답변으로 진행된 청문회준비와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것

1.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전문성의 결여 및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답변자세로 인해 자질과 소신의 검증이라는 청문회의 취지를 온당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청문회가 후보자의 소신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사실관계 와 법조현실의 확인의 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당초에 6명의 후보를 단 이틀에 걸쳐 검증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다.

2. 첫날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무총리 청문회와 달리 인신공격이나 폭로성 질문이 아닌 사법개혁, 사법부 독립 및 대법관 인선의 비공개성, 법정현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 등을 질의함으로써 외양상 비교적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뻔한 답이 예상되는 일반론적인 질문’과 ‘피상적인 질문’이 대다수를 이룸으로써 과거의 판결과 기록 등에 근거한 후보자의 소신을 확인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3. 후보자 역시 본인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보다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만을 밝히거나 ‘앞으로 재판할 가능성’이나 ‘선배법관들의 판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변명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소신의 피력에 따른 사회적 논란보다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넘기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그간 사회적 쟁점으로부터 한발짝 떨어진 법원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사법적극성과 개혁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의 자질에 비춰 이러한 회피적인 자세는 대법관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4. 그나마 둘째날 박재윤 후보에 대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삼성에스디에스 판결 질의에서 ‘법관의 재량의 범위에 걸쳐있는 판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관의 태도’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재벌의 이익을 옹호했다’는 지적은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삼성SDS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첫날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질문에 그침으로써 후보자의 소신을 검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 이러한 부족한 질문에서 나마 박재윤 후보는 ‘재벌의 부의 불법적인 세습’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를 방어해야 한다’는데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박재윤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반대한다.

5. 이미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는 위원장 자리다툼 문제로 사전조사 기간의 대다수를 허비함으로써 부실한 청문회의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었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청문회의 부실은 추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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