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04-05-13   1603

[성명]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소수의견 비공개방침에 대한 논평 발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종국결정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 또 소수인지에 상관없이, 전국민적 관심사이자 첨예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던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사법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지어 하급심 판결에서의 소수의견 표시와 출판공개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최고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수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혹독한 비판여론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옳지 않다. 재판관이라면 누구든 자신의 판단과 소신에 대해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법치민주국가에서 최종적 법률 판단을 통해 사회가치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판단과 소신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시 소수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들에서 의회 의원, 법관, 각료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기관으로서의 탄핵심판위원회, 탄핵심판소 등에서 탄핵결정을 내리며 양원제 국가에서는 많은 경우 상원에서 탄핵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우리처럼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사법기관에서 탄핵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이러한 정치기관이나 상원에서 탄핵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의, 특히 최고사법기관의 모든 결정에서는 소수의견을 표시하고 공개출판하는 것이 세계 모든 국가가 따르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두 달여 동안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을 통해 이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찬반양론이 첨예한 상황에서 법률적 판단을 통해 내린 결정에 대한 분명한 해명 없이는 결코 논란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을 공개할 경우 국론분열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석연치 않은 마무리로 인해 또다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음을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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