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00-07-10   1292

대법관 후보 전원 인준동의는 국회 견제 기능의 포기 선언

기록표결제로 통과의례식 국회인준에 따른 의원별 책임 분명히 해야

1.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강신욱, 박재윤 대법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인준하고 말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청문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법조 경력 중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대법관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들의 임명을 인정해 준 것은 대법원에 대한 국회의 인준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로써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격하되었고 청문회를 통해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도 함께 내팽개쳐졌다.

2. 강신욱 후보의 경우 우지라면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담당 검사로서 반인권적인 수사를 강행한 점, 박재윤 후보의 경우 재벌의 부의 세습을 용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했던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법관으로 인준되게 된 것은 청문회가 과연 왜 필요한 지 되묻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대법관 후보에게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어도 좋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은 이런 문제와는 상관없는 기관으로 인정한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국회가 이러한 명백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와는 상관없는 다른 이유, 예컨대, 법조계 내부의 인맥관계나 검찰에 대한 특수한 고려 등을 이유로 이들을 인준했다면 이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기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3. 우리는 이번 청문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준절차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표결행태를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기록표결에 의한 후보 인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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