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1-08-20   1572

[성명] 미이라 복장 1인 시위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발표

서울지법 ‘미라 복장 1인시위’ 유죄판결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1. 법원이(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 해골과 미라 복장을 한 1인 시위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 적용법조가 경범죄냐 집시법이냐와 관계없이 시위의 방식과 표현방법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 양태의 시대적 조류를 폭넓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의 시각이 일반국민의 그것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판결은 엄밀하게는 1인 시위에 대한 집시법상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그 위반 여부만을 가린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더라도 이번 판결이 결과적으로 초래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1인 시위의 방법, 표현양식 등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사실상 1인 시위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인 시위는 1인 시위의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이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종로경찰서장의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이라는 기고문과 청와대 앞 1인 시위 불허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1인 시위를 제약하는 최근의 움직임과 더불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식을 더욱 제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3. 무엇보다 미라 복장을 한 1인 시위가 혐오감을 준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혐오감에 대한 법원의 주관적 판단기준에 대해서까지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다만 법원이 판단한 불안감이 누가 느끼는 불안감이며 불쾌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나 동물보호단체의 시위 등을 통해 해골복장, 미라 복장을 한 1인 시위를 보는 것은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국민들은 누가, 어떤 이유로 시위를 벌이는지 알고 있으며, 더구나 불안감을 느끼기 보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4.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이 현대사회의 정치적 의사 표현양태의 흐름을 법원이 폭넓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인 시위뿐만 아니라 각종 의사표현의 장에서 상징성과 대중적 소구력을 지닌 퍼포먼스는 하나의 시위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형식 하나하나에 혐오감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적, 논리적 근거로는 너무 빈약할뿐더러 법원이 일반국민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시각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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