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0-11-19   2165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오늘(11/19), 국회가 민사판결문의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는 당연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도 개정해 하급심 형사판결문을 공개하고, 청구수수료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판결문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전달받기까지 수일이 걸리는 사본제공신청제도나, 직접 법원이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외하면 가장 쉽게 이용할수 있는 제도는 판결서인터넷열람제도입니다. 그러나 판결서인터넷열람 제도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검색할 수 없어, 최신판례 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민사 미확정 판결문도 열람할수 있게 된 것은 사법에 대한 국민 알 권리의 확대이자 사법개혁의 진전으로 평가할만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안(형사소송법)은 함께 통과되지 않았고, 일괄적 수수료 청구로 접근장벽이 높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도 수수료 부과의 문제의식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지정하여 무려 2년 유예기간을 둔 점도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사법행정자문회의 8차회의를 통해 판결서 공개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음을 생각하면 이번 법개정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국회는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 및 수수료 폐지와 조속한 시행까지 법개정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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