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9-01   1318

[06호] 소비자 권리, 지키기 너무 어렵다

– YMCA의 실리콘 제조물 책임 소송 사례 –

공익소송

소비자 권리, 지키기 너무 어렵다

– YMCA의 실리콘 제조물 책임 소송 사례 –

실리콘 제조물책임소송 과정

여성의 유방확대수술 등에 사용되는 실리콘 젤 주머니는 1962년부터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사용 초기에는 인체내 삽입물로서 유일하게 거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물질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유방확대 시술을 받은 뒤 실리콘의 재질상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1,200명 가량의 미국 소비자들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벌임으로써 실리콘 주머니의 부작용을 주장하는 제조물책임소송이 시작되었다. 미국 연방법원은 모든 소송을 알라바마주 연방법원에 집중시키고 이를 집단소송 사건으로 하여 피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단일화시켰다.

결국 미국 연방법원은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PL)에 의해 1994년 3월 29일 다우 코닝, 유니온 카바이드 등 수십 개의 실리콘 제조관련 회사가 내놓은 총 42억 2천5백만 달러(당시 한화로 3조 4천억원)를 피해보상기금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세계화해기금으로 이름짓고 전 세계의 시술자들에 대한 보상 시행을 공고함으로써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프로그램이 실시되게 되었다.(미국 이외의 외국인에게는 총 보상금액의 3%만 할당)

YMCA가 나선 우리나라에서의 소송과정

우리나라에도 실리콘 시술로 인한 피해자 수가 상당하였으나 국내 성형 의료계는 자신들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일이 아님에도 침묵만 하고 있었고, 법조계 역시 변호사의 광고 금지 등의 제한 때문에 원고모집 등에 제한이 있어 이 문제에 구체적 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YMCA 시민중계실은 이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되는 소비자 안전관련 사안이며 특히 국내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집단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이었기에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체적 피해자 접수 창구활동과 법률구조 활동에 착수하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1차로 94년 5월 12일부터 피해사례접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이미 심각한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거나 신체의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YMCA 공동소송 과정의 어려움과 성과

이 소송의 과정에서 집단소송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피해 당사자들이 재판과정에 직접 원고로 참여해야 하는 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비슷한 내용의 서류를 원고별로 일일이 작성・처리해야 했으며 원고 중 일부의 문제로 전체 소송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시간과 돈과 인력의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집단소송제도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도입되면 그러한 어려움이 없어져 소비자가 권리 주장을 하기가 쉬워지며, 무엇보다도 제품의 결함 유무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소비자에서 제조자 등에게로 전환되어 공익적 소비자 공동소송이 활성화되고 용이해질 것이라고 본다.

한편 95년 9월 제조회사인 다우코닝사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보상기금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고, 제품의 번호를 기입하지 않는 국내 의료계의 행태 때문에 국내 1천5백여명의 피해구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소비자 피해 관련 최대규모의 집단소송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제정 논의가 분분한 제조물 책임을 묻는 소비자 소송사건으로서,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제조물 책임법 제정 흐름에도 기여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