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12-08   1749

[반박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참여연대 논평 취지 왜곡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을 왜곡하거나 취사선택하는 언론보도, 주요인사 발언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정정요청 후 CBS는 해당 기사에 “참여연대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취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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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참여연대 논평 취지 왜곡

직무정지는 과하다는 입장을 징계 자체 대한 의견으로 왜곡

‘법관사찰’ 등 징계사유 중대, 징계절차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12/8)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 검사와 대한변협, 참여연대까지도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마치 자기는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는 이 이중성에 참으로 분노가 치솟는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왜곡한 발언이기에 보도와 인용에 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5일 발표한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 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총 8개로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특히 소위 ‘판사 사찰’ 의혹은 “전형적인 사찰활동으로 규명된다면 이는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해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했을 뿐, 징계절차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11월 26일 발표한 입장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에서도 “징계위원회의 심사와 대검 감찰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그 구체적인 진상이 확인될 예정인 바, 그 무엇보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이같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징계회부와 직무정지를 혼용하여 마치 참여연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회부 자체에 반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참여연대 입장을 왜곡한 것이며,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 역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참여연대 입장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입장을 전달하여 참여연대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참고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참여연대 입장
 

11/24 [논평]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 [보기]   

11/26 [논평]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보기

11/27 [논평]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보기]

12/08 [논평]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 정보 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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