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인권정책 등 

4대 분야 21개 항목 후보자에게 질의

차기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추진하고 탈검찰화 통해 법무부 본연의 역할 강화해야 

 

오늘(12월 26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 하태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법무·검찰개혁과 인권정책, 민생 현안 등 4대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의 첫 발이 시작될 예정인만큼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검찰개혁의 진전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 경시됐던 인권 정책 강화 등 법무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과제들과 법무행정, 인권 정책, 민생 현안 등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①법무·검찰개혁, ②검찰의 인권친화적 수사 ③법조 윤리 ④법무부 본연의 업무(법무행정/인권/민생 등) 등 4대 분야 21개 항목을 질의했습니다. 주요한 질의 항목으로는 검찰 과거사 청산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재정신청제도의 개선 등 검찰개혁 과제의 구체적 추진 계획, 검찰수사 과정의 전관비리(전관예우) 근절과 검찰 내 성폭력 근절 등 검찰 내 부조리 개선 방안, 차별금지법 제정 및 사형제 폐지 등 인권정책 관련 질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법안 관련 질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정책질의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도 보내 30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많은 사회적 논쟁이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진행되는 법무부장관 인사인 만큼 법무부가 역할을 해야 할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해 추미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1. 법무·검찰 개혁

 
1) 검찰 과거사 청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기생했던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된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 수사가 문제가 되었던 개별사건 15개를 선정해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록 보존, 공정성 확보, 법 왜곡죄 도입, 공수처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법안 통과 협조 등 제도적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검찰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검사 어느 한명도 처벌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큽니다.  
검찰 과거사 청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법무부 탈(脫) 검찰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되고 법무부 중간간부 이상 직책이 상당수가 복수직제로 개정되고 실제 개방직화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가 일부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무부 탈검찰화가 언제든지 역행될 수 있고, 검찰국장 등 여전히 검사만 보임 가능하거나, 기획조정실정 등 복수직제화되었지만 여전히 검사가 보임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3) 법무부 검찰국 직무 조정
현재 법무부 조직도 상 형사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법제과가 검찰국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은 검찰관련 행정이나 인사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형사법제과는 형법이나 민법 등 법령 전반에 대해 다루는 법무실 소속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찰국 형사법제과의 법무실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4)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
문재인 정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를 약속한 바 있으나, 2019년 4월 현재 법무부를 포함 39개 외부기관에 61명의 검사가 파견되어 있어 박근혜정부 당시와 비교해 크게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은 검찰의 음성적 영향력 확대나 친소관계 형성 등 해당 기관의 비리를 수사할 때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검찰청에서 업무를 하는 검사 수가 적다는 실무적 필요성과, 로스쿨 이후 다수의 변호사가 양성되고 있어 검사가 파견되어 외부기관에서 법률전문가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도 사라지는 등 실질적으로도 검사 파견을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검사 파견의 원칙적 금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5) 검찰 특수수사 축소
검찰의 특수부와 직접수사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기는 ‘검찰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요한 특수수사는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있고, 기존 특수부 조직을 형사부로 바꿔 운용하거나 금융·마약범죄 중점검찰청 등이 사실상의 특수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검찰 특수수사 총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찰 특수수사 축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검찰의 특수수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6)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찰은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검찰 권한 분산이 시급한 검찰개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의 축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행계획은 무엇입니까?
 
7)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 행사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최근 일련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보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큰 상황입니다.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사법처리과정 전반에 걸친 중요한 권한을 가지는 강력한 권력기관인 만큼, 법무부장관은 검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해야 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에 직접 개입해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8) 검찰인사위원회 실질화
검찰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의 일정한 기준을 정할 뿐 구체적인 인사안은 사실상 현직 검사들이 장악한 검찰국이 주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 실질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체적 이행 계획도 밝혀주십시오.
 
 

2. 검찰의 인권 친화적 수사

 
9) 재정신청제도 확대
검찰이 독점적 기소 권한을 이용하여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불기소 사안을 부당하게 기소 처분하는 오남용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방안은 충분하지 않아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신청제도가 있지만, 그 대상도 협소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맡도록 하여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고발사건까지 확대 및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 
재정신청제도 적용 대상 사건 대폭 확대 및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0)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검찰 수사절차상 국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검찰수사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대상자가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규칙 제45조 2항 1호~ 2호). 그러나 대상자의 동의여부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심야조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역시 체포시한 내에 구속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조사 대상자가 아닌 검찰의 편의를 위한 사유라며,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1) 피의사실 공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소 후에는 수사상황 등을 일정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규칙 제 11조). 한국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는만큼 배심제 도입 국가들이 유죄 심증을 심어줄 우려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는 소위 ‘흘리기’, ‘백브리핑’이 아닌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때에는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행보다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공식브리핑을 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법조 윤리 

 
12) 전관예우(전관비리) 근절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 변호사의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 응답자 53.9%, 법조 종사자 58%는 전관예우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절차로 검찰수사단계를 꼽았습니다.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서 검찰 내 사건배당제도의 투명성 개선,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한시적 제한,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검찰수사와 관련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동의합니까?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 검사 징계 강화
검사의 징계는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심사를 통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대검이 청구한 징계 수위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하는 사례가 자주 언론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후배 여성 검사 및 후배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대검은 해임을 청구했음에도 법무부는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자와 부적절하게 교류하면서 자금을 차용하고, 휘하 주임검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외국을 여행하면서 ‘파친코’ 게임장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대검은 면직을 청구했으나 법무부의 처분은 정직 4개월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검사징계 실효성 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 징계 실질화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검사의 부적절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4) 검찰 내 성범죄 근절 및 성평등 실현
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폭로한 이후 검찰 조직 내 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해 검찰 조직 내 성범죄들을 조사했지만, 활동기간은 석달이 채 되지 않았으며 최종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수사관 3명 등 7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징계청구하는데 그쳤습니다. 법무부가 발족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성범죄대책위) 역시 이에 대해 검찰 셀프조사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검찰 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대책위는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본부장 추천위원회 신설 등 감찰시스템 전면적인 개편, 성희롱 등 감찰업무에 대한 외부 감독체계 상시화 등 6차례에 걸쳐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역대 검사장 중에서 여성은 현재까지 3명에 불과해, 조직 내 성별에 따른 ‘유리천장’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조직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범죄대책위의 권고사항 이행 등을 포함해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4. 법무부 본연의 업무(법무행정/인권/민생 등) 관련 질의

 
 
15)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총입학정원(현재 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 정도만 합격시키는 정원제, 경쟁시험제도로 고착되어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준비학원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무리없이 변호사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6) 사형제도 폐지
사형제는 대상자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기에 잘못된 재판임이 밝혀져 향후 무죄가 나와도 되돌릴 수 없고, 범죄 억지력 또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 있으면서 2016년과 2017년 사형폐지의 날 행사에 축사로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사형제 폐지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년 9월, 정부에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외교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지난 2월 경 국가인권위 측에 사실상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7) 차별금지법 제정
현재 한국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의 언어가 만연하고 계층·계급 간 불평등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모든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지속적으로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8) 정부 대상 정보공개소송 국가 승소시의 과도한 패소비용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정부는 두 단체에 패소비용 13,613,983원을 납부하라 통지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입니다.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권력감시와 정보공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기관의 투명성 강화에 반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10월 31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 차관에게 의견서를 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하거나,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 대상 정보공개소송에서 국가 승소시 과도한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도개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 통신비밀보호법 완화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국정원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법원 통제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통신감시의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라는 헌재의 취지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안을 토대로 법사위가 본회의에 부의한 법사위 대안에는 패킷감청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통제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는 물론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반영하지 않은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해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법안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있습니까?
 
2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반복되는 전월세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은 지난 30년동안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정부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당정합의를 마쳤으나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채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후보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찬성한다면 제도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임차인에게 얼마만큼의 갱신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밝혀주십시오. 
 
21) 난민심사 관련
정부 통계 및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난민신청자는 총 16,173명이고, 그중 3,879명이 난민심사를 마쳤으나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44명에 불과해 인정률은 3.7%입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집계한 세계 190개국의 최근 18년(2000 ~ 2017년) 평균 난민 인정률 29.9%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지만, 인정을 받은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9월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1차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는 비율이 82.5%에 달한다며, 난민심사과를 신설하여 난민제도 ‘남용’ 소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난민 신청을 다시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 절차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남용’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무부가 난민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난민인정률이 극도로 낮다는 점을 우려하며, 난민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절차에 대한 명백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법무부의 난민 심사 절차를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개선하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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