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12-08   1313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출범도 전에 법 바꿔야 하는 개탄스런 상황,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검찰 수사권 오남용은 진행형, 공수처로 무소불위 검찰 견제해야

 

정기국회 종료를 목전에 앞두고 공수처장 추천과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 운운하며 날치기라 비난하여 농성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출범도 못하고 공수처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은 개탄스럽다. 일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은 노골적인 발목잡기로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성이 의심되는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인 비토권을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했다. 누구도 그런 권한을 국민의힘에게 준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억지와 몽니를 중단하고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방해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출범하지 못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사사건건 방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지난 7월 이후 갖은 조건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막다가, 국민의힘의 추천위원들이 변협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조차 모두 반대하는 방식으로 결국 공수처장 추천을 무산시켰다. 국민의힘이 국민적 지지 속에 통과된 법 시행을 가로막으며 협치와 민주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무소불위 검찰권한은 전혀 축소되거나 분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듯이 공수처는 정치검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검찰의 셀프·봐주기 수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엄단과 검찰개혁의 열망으로 지난해 연말 입법화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갖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공수처장의 자질과 공수처의 역할에 관한 공론의 기회는 사라져버렸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일이 지나고 나서도 ‘위헌이다’, ‘비토권이 야당에게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있다. 공수처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령’ 따윈 없다. 공수처법에 명시된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권리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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