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20-11-26   1681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불법 사찰 확인시 중대한 직권남용, 형사처벌 사안

검찰 정보수집권 불필요,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추진해야

 

어제(11월 25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제시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수사정보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고,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불법사찰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법원이 관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어제(11/25) 참여연대가 지적한 바 있듯이 실제 작성된 보고서가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 비리 뒷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거나, 나아가 재판부의 약점을 잡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찰 활동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이 검찰의 일상적인 활동이었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고, 반부패강력부에 전달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는 징계위원회의 심사와 대검 감찰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그 구체적인 진상이 확인될 예정인 바, 그 무엇보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공소유지라는 명목으로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대검에서 해야 할 일인지, 혹은 관행으로 치부할 일인지 의문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에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판사의 개인정보, 판결 성향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고 작성한 행위가 ‘공소유지에 관한 정보 수집’이며 공개된 정보의 수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급된 업무 지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상위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에는 공소유지 관련 규정도, 판사의 세평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공소유지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는 것도 아니고, 해당 판사가 종전에 선고한 판결 등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재판부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 분석하는 것을 공소유지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건, 양승태 대법원의 ‘물의 야기 법관’ 등은 공통적으로 정보수집 명목으로 불법 사찰과 권한 남용이 있었던 사례이다. 이처럼 권력기관의 정보수집권한은 오남용의 가능성이 크다. 검찰 스스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기소했던 사례들이기도 하다.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은 법령에 그 근거가 명확하고 정보수집의 범위도 명확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보부서까지 둘 근거는 빈약하다. 검찰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권한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수집해온 것이 드러난만큼 검찰의 정보수집권을 폐지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온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지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정보, 수사, 기소 기능은 분산되어야 한다며 대검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1,2 담당관 폐지를 세부과제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수사정보담당관실의 폐지를 포함해 정보수집 권한 폐지를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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