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11-27   3094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사안의 엄중함 인지 못하고, 조직수호 위해 집단행동 나선 검찰 개탄스러워

검찰이 불법행위라 규정했던 행위, 관행적으로 해왔는지 전면 수사해야

 

어제(11/26)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이 문제의 ‘법관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법무부도 국회에 해당 문건을 제출했다. 이 정보수집이 ‘불법사찰’인지, 윤 총장이 개입했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문건은 검찰이 승소를 위해 범죄의 수사 및 입증과 무관한 법관의 신상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조직 내 유통하면서 활용해왔다는 충격적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안에는 일반에 비공개된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판사의 가족관계, 취미, 비위 전력 등 공소유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정보 수집 행위를 정상적인 검찰의 활동이나 직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백번 양보하여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공판담당도 아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 검찰은 이러한 정보수집 행위를 ‘불법사찰’이라며 기소하고 유죄를 주장해왔었다. ‘기보고’ 등 문건의 일부 문구를 보았을때 이번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판부 판사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공소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형사사법적 권한을 독점하는 국가기관인 검찰이 법적 근거나 판사 개인의 동의 없이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할 법관의 동향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검찰의 정보수집권한은 어디까지나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국한되어 쓰여야지, 공소유지란 명목하에 피의자가 아닌 판사 신상정보 수집에 활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소유지가 검사의 주요 직무이자 권한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증거와 증언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검찰의 직무수행도 여기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번에 문제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포함해 검찰 정보수집기능의 전면적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고가 이행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근절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의 정보수집권한의 폐지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판사 신상정보 수집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검찰과 검사들의 인식은 황당할 따름이다. 오직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지 우려된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재판에서 인정받아 승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변호사와, 공익의 대변자로서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는 검사는 다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 소위 주요사건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 울산시장 선거 관련 사건 등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던 사건들이다. 이런 사건들의 재판부 정보를 수집한 것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검찰권을 공정하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기는커녕, 집단성명 등으로 조직과 수장 보호에 나서고 있다. 검찰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민심과 얼마나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과거 전교조 시국선언 등을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처벌해왔던 검찰이 지금 아무런 반성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검찰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자중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