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월’로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초유의 사태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며 ‘정직 2월’이라는 징계위의 결정에 다양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그 동안 기록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12/17) ‘<[팩트시트]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 4년차까지>’를 발표합니다.

그검사의 징계사유

 

검사 징계 현황,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기만한 검찰

박근혜정부 시기부터 문재인정부 4년차까지(2013년 3월 ~ 2020년 12월 15일) 징계처분 받은 검사는 총 82명(징계처분취소 소송 승소로 징계가 취소된 경우 5명 포함)으로 △해임 7명(징계부가금 처분 포함), △면직 8명, △정직 10명(징계부담금 처분 포함), △감봉 24명, △견책 33명입니다. 검사들은 도박·성매매·음주운전 등 개인적 비위 사실부터 폭언 등 인권침해, 검찰 내에서 자행된 성폭력 등 검찰조직의 사회문화적 문제에서 비롯된 비위사실, 그리고 직권남용, 사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뇌물 및 향응수수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며 저지른 비위사실까지 다양한 사유로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무상 의무를 저버려도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거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관행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X창 당시 제주지검장은 사건 직후 사표 제출, 법무부가 사표를 즉각 수리하며 아무런 징계 절차 없이 사임하였고,  2018년 임은정 검사가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검찰 지휘라인을 고발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1년차 검찰보고서 발간 때부터 검사 징계 현황과 징계하지 않고 봐주기한 사건들을 수록해온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검사의 비위를 감시하고 검사 징계 현황을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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