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1-09-20   1252

[성명]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검토 주장에 대한 논평 발표

특별감찰본부 설치는 국민불신과 특검제 도입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미봉책

1. 검찰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전면 수사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감찰본부는 검찰내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대검찰청의 수사나 감찰과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이같은 대책은 국민불신과 특검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잔꾀에 불과하다. 거듭 밝히지만 오늘의 검찰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검찰 스스로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2. 특별감찰본부는 지난 6월 28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밝힌 특별수사검찰청을 모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중립적이고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독립성이 강화된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별검찰청이나 특별감찰본부는 검찰외의 별도조직이 아니고 기존 검찰의 조직과 인물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검찰 관련 사건의 엄정한 처리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미국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특별검사를 요청한다. 이미 검찰내의 조직이나, 검찰과 관련된 조직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의 자존심과 권위를 내세워 얕은 미봉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기 보다는 이같은 사례를 검찰 스스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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