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05-26   1518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검찰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사법 및 행정⋅권력기관 개혁]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등 개정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개정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과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축소를 위한 개혁이 일부 진행되었지만, 아직은 미완임. 독립적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독립적인 공수처장 추천, 조직과 예산  편성 감독 등이 필수 과제임. 

  •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가 여전히 대통령령에 상당부분 위임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도 중첩될 수 있음. 또한 검사작성 조서 증거능력 완화는 시행유예기간이 4년으로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어 조속한 이행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공수처의 독립성을 고려한 처장 추천과 인선 및 조직 구성 감독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신속한 구성과 추천

  • 처장 후보의 정책 역량과 수사 독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춘 인사청문회 진행

  • 청와대와 검찰 등 타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 구성 및 실효적인 예산 편성 감독

  1. 검찰권한 분산 및 축소, 검찰개혁 방안 법제화

  • 개정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개시 가능한 범죄의 범위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와 같이 범위가 불분명하며 임의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명확하게 개정해야 함.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조기에 이행해야 함.(4년 유예조항 삭제)

  •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요건 제한 등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추진된 검찰개혁 방안과 주요 사건 공소장 공개 기준 및 절차를 「검찰청법」 등 법률에 명시하여 역진되지 않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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