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2-01   1687

[03호] 진실한 조서작성, 신뢰를 위한 첫걸음

불명확·불충실한 조서기재의 관행이 법원의 권위를 훼손

다툼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신뢰를 위해서는 공정한 소송지휘와 재판진행, 충분한 심리를 필요로 하며, 특히 재판진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조서의 사실에 부합하는 충실한 기재가 요구된다. 실무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만 보더라도 조서가 사실과 달리 부정확, 불성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재판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판단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근에 발생한 부정확한 기록과 관련된 몇 사례를 인용해 본다.

"조서를 꾸민다"

김영삼 대통령 둘째아들 김현철(37)씨가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보도를 문제삼아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 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과 관련해 한겨레 신문사측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가 낸 재판기피이유 보충서를 보면 △이충범 변호사 등 채택된 증인 등에 대해 "취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변론조서에는 증인채택을 취소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변론종결 이전에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변론종결 뒤에 기피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1월 26일 선고공판에서 4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재판장 정용상 판사)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죄로 재판을 받은 도태숙(서울 여의도)씨가 재판과정에서 경험한 바도 이와 유사하다. 도태숙씨는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으나, 공판조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적혀 있으며, △재판장이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증거신청에 "별다른 의견없다."로 되어있고 △하지도 않은 최후진술에 "별다른 의견없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사와 검사의 말한 내용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등 공판조서의 내용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보고들은 것과 너무도 다르다고 공판조서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재판기록에서 증거문서로 제출한 각서에 대해 '성립인정'으로 된 것을 나중에 재판기록을 맡은 전주지법 주사 박경수(48)씨가 '부지'로 고친 사실을 확인하여 기록변조사실에 대한 진정을 전주지법에 제출한 장옥진(52, 전남 순천)씨도 '부지'가 사실상 '부인'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인정'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을 항소제기 단계에서야 발견해 낸 불성실한 문서작성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법관이 녹음테이프에 직접 녹음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앞에 제시한 사례 중에는 담당 재판부가 부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조서의 증명력과 재판결과에 끼치는 영향, 기록의 등사가 추후에 이루어진다는점등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이 불명확, 불충실한 조서기재의 관행은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의혹과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록기술이 발달된 시점에 사무관등이 작성하는 조서만에 의지하기보다 법관이 녹음테이프에 직접 녹음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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