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4-04-14   2554

[성명] 소송 당사자 골프접대받은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장에 관한 논평 발표

대법원은 법조비리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1. 김용대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재판장(부정부패전담재판부 재판장 겸임)이 지난 4월 11일 김명길 인천지방법원장과 함께 자신이 맡은 사건의 당사자인 대기업 간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 이번 인천지법 사건을 두 법관의 개인적인 과오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두 법관의 면면이다. 한 명의 법관은 부정부패전담재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부장판사이며 또 한 명의 법관은 지방법원장으로서 둘 다 상당히 고위직 법관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후배 판사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을 보여야할 위치에 있는 고위직 법관들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소송의 직접 당사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부에 대한 로비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이 또다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법관들이 소송 당사자와 골프를 치며 우의를 돈독히 한다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이 두 법관이 과연 몰랐을지 실소를 금치 못할 뿐이다.

3. 특히,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용대 재판장과 김명길 법원장의 사표제출에 대해 대법원이 김명길 법원장의 사표는 수리하고, 김용대 재판장은 문책성 지방전보처리키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소송 당사자의 골프 접대를 받은 법관에게서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미 직업적 윤리적 신뢰를 잃어버린 김 재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타지역전보라는 미온적 조치로 대처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의혹과 불신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음을 대법원은 인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김 재판장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은 즉각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호한 조처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4. 매번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에게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던 사법부의 모습이 결국 상황 모면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 98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자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을 고쳐 공포한 바 있다. 당시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을 보면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나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제3조 제1항) ▶사법작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사사로운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함(제4조 제4항)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함(제6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그러나 당시 만들어진 윤리강령은 구체적 처벌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며 따라서 법관의 윤리문제를 규율하는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대법원이 법조비리를 근절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6.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관련자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이나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자체 징계 규정에 의한 미온적 처리 수준에서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법원은 이번 고위직 법관의 법조비리를 계기로, 법관윤리강령이 아닌 보다 강력한 실체적 법규를 제정하거나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 규정의 신설 등의 방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말로만의 반성과 강력한 처벌의지도 없는 윤리강령을 늘어놓는다 해서 결코 법조비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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