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6-11-09   2032

대한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공개대상 확대할 것을 요청해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한 것은 다행

하지만 징계대상의 53%,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것은 유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지난 10월 30일 변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직처분’이상의 변호사징계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한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보장과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의식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의 전체 또는 적어도 과태료 처분 이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할 것을 변협에 요청하였다.

1993년 이후 2006년 3월까지의 전체 변호사징계건수 358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82건으로 전체 5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변협의 방침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징계사례를 법률소비자들이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징계사유를 보면 소장 미제출, 성공보수 일부 미지급 등 법률소비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이는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변호사징계대상의 전체 또는 적어도 과태료 처분 이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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