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02-26   1569

[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참여연대, 제13회 판결비평 소재로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청구 기각판결 다뤄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 아고라 등에 시민의견쓰기 코너 개설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가 그 13번째 비평대상 판결로,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오늘(26일) 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세 편의 ‘판결읽기’ 칼럼을 수록한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을 발행하고, 참여연대의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등에 시민들이 이 사건과 판결결과에 대한 의견을 쓰는 코너 등을 마련하였다.

지난 2월 2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 판사, 이종림 판사, 이종채 판사)는 한미 양국간에 교환했던 한ㆍ미 FTA협정문 초안을 공개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정문 초안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2006구합23098)하였다.

이들 판사들은, 한ㆍ미 FTA협정문 초안이 공개될 경우 다른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두 나라가 비공개하기로 약속하고 교환한 협정문 초안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깨져, 한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을 매우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이 공개되어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데 더 나으며, 협정 체결과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미국은 협정문 초안을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이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비공개 판결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판결비평 대상으로 채택하였으며, 이 재판의 원고측 변호사와 정보공개운동을 벌이는 참여연대 간사 등으로부터 판결비평 글을 기고 받았다. 아울러 이 사건과 판결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을 위해,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등에 시민의 판단과 의견을 쓰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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