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다 권력을 우선하는 재판관은 필요 없다.

6개 시민단체 박용상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반대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곳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필요한 인물은 양심과 인권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법리와 재판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금번 새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용상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반인권·반국민적이었던 지난 행태를 두고 언론에서도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보다 강자를, 국민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재판관은 필요 없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3월 15일(목)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박용상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각 분야별로 인사평가서를 작성하여, 박용상 사무처장이 그동안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보다는 강자를, 국민보다는 권력을, 민주적 정의감정보다는 편향적 법담론만을 우선 시 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조국 교수는 “3월 22일 예정된 신임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되어 현행 제도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임용후보자에 대한 사전공개 및 검증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언론과 법조계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박용상 후보자에 대해 일종의 시민청문회 및 사전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며 기자회견의 성격을 밝혔다.

박용상 사무처장의 반응은?

헌법 재판관 임명 반대에 대해 박용상 사무처장 본인은 참여연대에 보내온 글(3월 13일 자 한겨레신문의 사설에 대한)을 통해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서는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언론기본법에 관해서는 본인의 관여가 없었다면 보다 규제적이고 비민주적인 법률이 되었을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6개 시민단체 관련자들은 반론의 내용에서조차도 남성 중심적인 면이 보이고, 납득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 국민적 합의를 수렴해야

이번 박용상 사무처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반대 문제는 비단 한 개인에 대한 비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임명할 후보의 명단이 어느 정도 정해진 후에야 뒤늦게 그에 반대하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때문에 6개 시민단체는 더불어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은 사전공개는 물론, 철저한 검증 및 향후 헌법 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형적인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 박용상의 반여성적, 반인권적인 판결 경력

박용상 사무처장의 그간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나열하기엔 대표적인 것만을 간추린다 할지라도 그 양이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 사안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남녀 평등정신의 헌법적 이념 무시

우선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에서 신교수와 우조교의 접촉이 정상적인 여성으로서 굴욕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며 원심을 뒤엎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어렵게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한 여성의 용기를 시대착오적인 가부장적 논리를 적용해 짓밟은 판결로서 남녀 평등정신의 헌법적 이념을 실현해야 할 헌법재판관의 자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로 인해 96년 여성단체로부터 올해의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된 바 있기도 하다.

교원 운동은 인격체들을 가치관의 혼돈에 빠뜨린다?

또한 1990년에는 사립학교법의 문제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고 위헌제청을 기각했다.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법상의 근로자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헌법상 공교육 제도의 실천자로서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자역할을 하는 공무원과 같다. 한국사회의 교원운동은 분단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특징으로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기에 이 같은 교원운동이 인격체들을 가치관의 혼돈 속에 빠뜨리고 기존질서에 대한 모순과 비리만 과장되게 주입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다.

살인사건 오판 · ‘반성기미 없다’고 원심보다 높은 형 선고

더불어 구속만기일을 경과하거나 살인사건을 오판하고, 재판심리중인 미결수를 향해 폭언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인권을 경시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밀수조직의 두목에게는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석방한 반면, 시국·공안 사범들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형량을 높게 선고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냉전적 판결태도를 보여왔다.

이 외에도 노동관련 판결들에서는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온당히 해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에 참여한 사실에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독재권력의 언론통제를 정당화시키는데 일조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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