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3-10-29   1035

[성명]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에 관한 논평 발표

실질적 개혁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회의공개 등 국민참여 보장해야

1. 10월 28일,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김영삼 정권에서의 ‘세추위’ 김대중 정권에서의 ‘사개추위’에 이은 세번째 사법개혁 시도이다. 특히 이번 ‘사법개혁위원회(이후 사개위)’는 지난 8월 대법관제청 파동이후 법원 내부구성원과 시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대법원과 청와대가 수용한 결과로, 그 활동과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참여연대는 매 정권마다 의욕적으로 추진된 사법개혁 시도가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 돼버린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는 결코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2. 첫째, 논의만 무성하고 결과적으로 제도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개위가 단순히 사법개혁안을 만드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정작 문제는 관련 법을 바꾸고 사법부의 관행을 바꿔내는 일이다. 그러나 사개위의 활동 내용으로 규정된 바는 ‘의제 선정과 논의를 진행한 후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사법개혁의 실현 가능성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지에만 달려 있을 뿐,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보장도 돼있지 않은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사법개혁이 실패한 것은 진행된 논의 결과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점, 즉 사법개혁안을 입법하거나 개혁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 시도가 단순히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논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필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3. 둘째,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법개혁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사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사법부의 저항때문이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사개위 활동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원회 회의 자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회의조차도 공개하지 않으며 국민참여를 운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리어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그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더불어 위원 개개인의 견해와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참여하는 위원들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담보하는 기제가 된다. 진정한 개혁은 개혁의 당사자뿐 아닌 다수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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