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 25호,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최종영 대법원장 임기중 문제판결 조사발표

15,000여명에 달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관련 전권 쥐고있어,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 판결들’ 7가지 선정 비판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사법감시』제25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판결’을 발행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법감시』제25호에서 헌법, 법원조직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조사발표하였으며, 최근 6년간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중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표적인 판결 7가지를 선정,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와 그에 이은 다수의 대법관 교체에 즈음하여 국민들이 대법원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구조화된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또 대법원이 과연 인권의 보루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기위해 이 자료를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권력3부중 한 곳인 사법부의 대표로서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주요 국가기구 구성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중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중 3명, 국가인권위원 11명중 3명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 9명중 3명, 공적자금관리위원 5명중 1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13명의 대법관 제청권과 정원 2,074명의 법관, 300명의 예비판사, 10,000여명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임명, 보직부여, 근무평가 및 징계에 대한 권한과 정원 2,000명의 사법연수원생 임명권과 사법부내 각종 인사관련 위원회의 위원 구성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임명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법원 구성원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을 맡으며, 대법관회의의 의장직을 맡으면서 표결시 찬반숫자가 동일할 경우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3. 그리고 참여연대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취임한 1999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중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보호, 실질적 경제정의 실현 등 대법원에 거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한 대표적인 판결 7가지를 선정하였다.

참여연대가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로 선정한 것은 ① 보안관찰 통계자료를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될 국가기밀로 보아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한 2001두825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② 국가보안법 철폐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청소년 선도에 해로운 옥외광고물이라 한 2002두10520 대법원 제1부 판결, ③ 서울시장이 판공비를 지출한 상대방이 누군지는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한 2001두4610 대법원 제3부 판결, ④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홈페이지에 후보자 비판글 쓰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이라 한 2004도7488 대법원 제1부 판결 등 7가지이다.

4. 이같은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제25호의 주제글인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를 통해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교체의 바람직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 대법원장은 △ “다양하고 다층적인 시대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진취적 인물, 무엇보다 주체할 수 없이 과중한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 “좋은 의지를 가진 인물이라 하더라도 법원 내부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형성된 인간관계의 부담 때문에 신념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울 것”인만큼 “진취적이고 기존의 권한에 연연하지 않을 대법원장은 법원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찾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약자 보호 등에 소홀한 판결들을 계속 선고하는 문제는 법관인사제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대법관을 관료 법관의 마지막 승진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위해 마련해 둔다면, 다양성을 통한 정책법원은 점점 멀어진다”는 점 등이 이번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임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1.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및 대법원의 최근 문제판결 7가지(요약)

2. 사법감시 제25호 주제글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3. 사법감시 제25호 전문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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