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9-06-23   4075

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내역과 검찰인사위원회 명단 등 공개 거부




 


‘수사업무 장애, 사생활 침해’ 비공개사유, 납득할 수 없어

기초정보 비공개하는 폐쇄성,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 높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최근 정보공개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행사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내역’ ‘다른 정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명단’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행사내역의 경우에는 수사 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타 기관 파견검사와 검찰인사위원 명단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알려왔다.

이 같은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법무부가 국민의 입장이 아닌 검찰의 입장 또는 검찰과 동일체가 된 법무부의 입장을 더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9일, “1993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 내역과 관련 공문”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9일 법무부는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은 물론, 감사・감독・검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비공개한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공개된 인터넷유해환경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라는 것을 보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에 대해 검찰이 단속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수사라는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가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곧바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가 아니며, 더욱이 그 사건의 수사가 끝났다면 위에서 밝힌 비공개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이 지휘내용은 이미 당시에 공개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수사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퇴임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언급한 직후 검찰은 대변인 명의로 “임 총장의 발언 중 참여정부 시절 검찰국장으로 재직 시 법무부가 총 10건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했고 이는 모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으며, “총장 재직 시에도 법무부가 총 3건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했고 이는 모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법무부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더욱 납득할 수 없다. 구체적 수사지휘도 수사직무수행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임 전 총장이 언급한 수사지휘가 모두 일반적 수사지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지난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검사 명단’(2000년 이후 현재까지)과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하였다(19일).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의 이름 같은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각 부처에 파견된 검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명단은 당연히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이런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법무부의 검사명단 비공개사유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은 법무부가 매년 검찰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검사 개개인 이름을 공개하면서 신규 근무지, 이전 근무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인사이동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법무부가 정부 각 기관에 파견된 검사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법무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게 해준다.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명단도 마찬가지다. 이들 위원 명단은 일종의 공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 인사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그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 외부 인사들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위원 명단 같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그 위원명단을 비공개하는 것도 너무나도 앞뒤 맞지 않는 태도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나 정부기관으로 파견되는 검사 명단, 검찰인사위원회 명단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상호 견제와 통제는 검찰권의 절제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에 장악된 현재의 법무부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정보비공개 결정은 그 현실을 잘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다루는 담당부서가 모두 법무부 내 검찰국 소속이며, 이들 부서에는 검사들이 포진해있고 결재권자도 검사들이다. 이처럼 법무부 주요 직위를 검사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고 법무부와 검찰이 별로 구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위한 다각적인 문제제기와 감시활동도 진행할 것이다.




JWe2009062310.hwp

보도자료원문


오디오논평_2009년 지금, 검찰개혁을 말하는 이유
(하태훈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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