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그리고 무원칙한 주선회씨의 헌법재판관 임명

주선회씨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평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전망과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해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이 내정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구성을 열망한 우리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주선회씨의 주요경력과 담당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권력추종적 자세와 공안적 사고를 종합해 판단한다면, 그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권력통제 및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중시하기보다는 지역안배와 요직에서 탈락한 검찰 고위인사에 대한 자리배정이라는 검찰껴안기 차원에서 이뤄진 무원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선회 내정자는 부산지검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 검찰주요공안부서를 두루 거친 이른바 ‘공안검사’ 출신으로, 97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시 한총련을 와해시키는 과정에서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심지어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마저도 반대한 바 있다.

그리고 대학교재와 초등학교 통일교재에 대해서도 ‘이적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필자들을 구속하고,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유홍준씨의 기행문까지 왜곡된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면서 삭제토록 요구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양심, 사상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공안적, 국가주의적 사고를 지닌 인물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주 내정자는 94년 상문고 비리수사에서 ‘교육청이 수사의뢰를 해 올 경우 수사하겠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청와대의 수사지시를 받고서야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나마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에서도 수뢰 정치인과 그 액수는 밝혀 내지 못하고 로비 미수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수사미진을 실명제와 여론의 탓으로 돌렸다.

97년 ‘청와대의 국민신당 200억원 지원설’ 등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서도 정치적 고려없이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표현과는 달리 대통령의 결단 등 정치적 외압에 따라 수사태도를 결정하는 권력추종적이고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주 내정자의 태도는 통치권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권력을 통제해야 할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한편 주 내정자에 대해 일부에서는 하버드 로스쿨과 국제법무심의관 경력을 들어 외국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헌법이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헌정의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헌법적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선회씨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다. 임명권자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여망과 내정된 후보자의 자질을 잘 살펴, 즉시 임명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전망과 자질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내기 바란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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