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1-12-21   2086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경력자 판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적극성 보여야

1. 헌법재판소는 20일, 민주화운동 경력자의 ‘예비판사임용거부취소’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3일, 민주화운동 경력자인 청구인(정지석 변호사)의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장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지적하며 그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로서 내려진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으로 애당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한편, 검사임용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1991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판사임용거부처분도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법원의 재판관할 아래 있는 사건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997년 판례(94헌마60)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될 경우”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헌재가 비교대상으로 들고 있는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과는 달리 대법원의 인사행정처분인 판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원이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 구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행정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비록 법관이 재판상 독립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행정소송이 진행될 하급 법원에서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설사 하급심에서 대법원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선고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판결이 상고심까지 유지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대법원이 그 동안 민주화운동 전력을 이유로 1997년 1명, 1998년 4명, 1999년 3명, 2000년 2명, 2001년 3명의 임용을 거부해왔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견제나 문제제기가 없었음은 이와 같은 사정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4. 더군다나 이번 각하결정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내려졌다는 것은, 지난 1993년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각하된 헌법소원사건(92헌마247)에서 3인의 재판관이 “행정소송 등은 이와 같은 경우 구제절차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던 것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5.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및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화운동 경력자의 판사임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회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청구인의 권리구제만이 아니라 대법원의 위법한 처분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을 남긴다. 헌재는 대법원과의 충돌을 회피하는 데보다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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