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9-03-25   2198

[공수처수첩⑳] 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글 보러가기]

 

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

[공수처수첩⑳] 공수처 있었다면 제식구 감싸기 수사 없었을 것

김희순 참여연대 선임간사

 

 

공수처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만큼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도 없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직후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져 취임 일주일도 못 돼 사퇴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박근혜 정부 2년 검찰보고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놓았다.

 

검찰 수사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수치심에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진술을 번복,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김학의 전 검사를 무혐의 처분함. 

 

수사 과정에서 애초 1차 수사 담당 검사를 다시 배정하여 고소인의 반발을 샀는데, 당시 검사는 김 전 차관이 2010~2011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인천지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음. 검사 교체 후에도 고소인의 현장검증, 대질신문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를 하여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비난받음.

 

위 글을 통해 우리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은 그가 ‘검사’라는 점이 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985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남부지검 지검장, 광주고검 검사장, 대전고검 검사장 등 요직을 거쳐 법무부 차관까지 올랐다.

 

김학의 사건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 날 수 있었던 이유는 김학의 당시 차관이 검사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김학의 사건의 핵심이자 부실수사의 시작이다. 우리는 검찰이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와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믿기 어렵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등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검찰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윤중천 등 1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김학의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기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 덕분에 검찰은 ‘무소불위'(無所不爲, 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음)라고 불린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 이러한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있어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검사가 법무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곳이지만 오히려 검사들이 장관, 차관, 국실장 등 법무부 요직을 장악해왔다. 심지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처럼 검찰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의 주요 직책도 검사들이 차지했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적정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감독, 견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장자연·김학의 은폐된 진실…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해 비검찰 출신이 장관에 임명됐지만, 차관은 여전히 검찰의 몫이다.

 

6년 만에 다시 주목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시켜준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주장해왔다.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검사만 맡을 수 있던 고위직을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여전히 검사 임용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이뤄진 유의미한 검찰개혁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남다르다. 청와대에 등록된 ‘국민청원’은 이른 시간 안에 30만 명을 돌파했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매번 70~80%가 찬성을 하고 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가 갖가지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사이 2016년 홍만표 전 검사장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 2017년 검찰이 ‘공범’이라고 지목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김학의 사건, 고 장자연씨의 성폭력 가해자 리스트 사건 등이 벌어졌다.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국회 상황이 복잡한 와중에, 선거제도개혁법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패키지 패스트트랙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능성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공수처 설치법 통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검찰이 기소 권한을 독점해 발생한 사건들을 볼 때,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종이호랑이를 만들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공수처 설계의 핵심은 검찰만이 독점하고 누려 온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고 장자연씨 성폭력 가해자 리스트, 클럽 버닝썬의 성폭력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검찰, 경찰 그리고 권력이 서로 유착해 공생해온 사건들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정치가 액튼 경의 명언을 다시금 확인하는 하루다. 그리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 매우 유감스러운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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