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08-14   1596

허울뿐인 수사심의위 개선으로는 검찰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허울뿐인 수사심의위 개선은 답이 아니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어제 보도자료(8/13)에 대해 대검찰청(이하 대검)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참여연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것은

 

첫째, 수사심의위 위원이 외부의 추천은 받되 모든 위원을 검찰총장이 위촉하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

둘째, 10건 중 7건이 검찰이 요청해서 열려 사건관계인의 신청보다는 검찰의 필요에 따라 소집되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부의 여부를 사실상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

셋째, 수사심의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임검사의 수용 여부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불가능한 ‘권고’뿐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위원 위촉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고, 현안위원 소집도 무작위로 선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지점은 외부의 추천이 있어 검찰(총장)이 전부를 위원으로 위촉했는지, 아니면 기준을 두어 위촉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고, 추천된 이들 모두 위촉된 것이 아니라면 검찰 자체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 구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위원회 풀 자체가 편향되어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원회 소집절차와 관련 검찰은 총 10건 중 5건이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되었는데 이는 전임 총장 재직 당시라며 마치 현재의 검찰과 상관없는 듯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총장이 소집했다는 해명은 검찰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좌우했다는 사실을 바꾸는 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심의위의 심의대상(「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고 모호 하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속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재벌 총수가 아니거나, 수사 진행여부로 언론이 주목하는 현직 고위 검사가 아닌 경우, 일반국민들 은 제도를 이용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는 부의심의 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사건의 사건관계인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검찰은 ‘위원회 운영과 의결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과 무관한  반박입니다. 핵심은 수사심의위(현안, 점검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곧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견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적 위임 없이 운영되는 수사심의위의 심의의견은 ‘권고’일 뿐이고, 수용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총장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주로 소집되며, 수사심의위에는 ‘권고’ 이상의 권한이 없고 그 심의결과의 수용 여부까지 검찰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필요에 따라 구색 맞추기로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의 수사심의위를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면 허울뿐인 ‘수사심의위’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기소대배심제도’와 같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실질적인 민주적 제도 개선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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