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9-09-19   4545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을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함.
  • 공수처 설치는 지난 수년간 가장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온 개혁과제였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반발, 특히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번번히 설치에 실패함. 늦게나마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여야 4당이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두 건의 공수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상 과정에서 그 위상과 권한, 조직 독립성이나 민주적 구성원리 등에 있어 많은 부분이 후퇴한 것임. 
  • 두 법안은 공수처가 검사, 판사, 경찰(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하고,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의 신분에 따라 일부 제약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형태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 해소, 검찰 권한 분산 및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적용될 때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하여 하나의 단일한 법안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검찰 출신이 공수처 내에 과도하게 유입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부족하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역시 국회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임.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이 보완되어야 함.
 

2) 입법경과

  • 2016. 7. 21. [200105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6. 8. 8. [20014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6. 12. 14. [200437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7. 9. 13. [2000089]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청원
  • 2018. 1. 12. ~ 2018. 6. 3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구성
  • 2018. 7. 26. ~ 2018. 12. 3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구성. 2018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3월 위원장 이상민으로 교체), 8월 30일까지 재연장(위원장 유기준)
  • 2018. 11. 13. [20165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9. 4. 26. [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9. 4. 29. [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9. 4. 30. 사개특위, [2020029] 백혜련 의원안 ·  [2020037] 권은희 의원안 각각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8.31. 사개특위 활동기한 만료로 법사위에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① 공수처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보장

  •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지만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모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재 백혜련 의원 법안에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의 임명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직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검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함. 
  • 현재 백혜련 의원 법안에는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4분의 1 수준으로 강화해야 함. 
  •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 파견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함. 
 

③ 공수처장의 법조인 자격 삭제 및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외압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 만큼 굳이 법조인 자격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없음.

  • 추천위원회는 국회 의결을 거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를 위촉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하나의 원내 교섭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④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 현재 백혜련 의원과 권은희 의원 안이 공수처 처장, 차장, 검사의 퇴직 후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각각 2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보다 강화해 5년간 제한해야 함. 

  •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처장, 차장, 검사는 퇴직 후 5년 간 주요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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