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6-08-31   1689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검토해서 확정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침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내일(9월 1일)부터 개원하는 2006년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현안 중에는 민생법안과 한미FTA협상 등 여러 중차대한 과제가 많지만, 법학전문대학원과 배심제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안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법률가 양성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는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범정부적 기구를 통해 10년 넘게 검토해온 사안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1995년 김영삼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1999년 김대중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방안으로 유력하게 제시 또는 채택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등 법조직역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된 것이었는 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마침내 지난 2003년에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법률가 양성시스템 개혁방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입법화하여 할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관련 법률안 심의를 대책 없이 미루거나 사립학교법과 같이 전혀 관련 없는 법률안의 처리와 연계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로 인해 10년이 넘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채택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개혁 대책을 국회가 좌초시키는 것은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과 배심제 도입을 포함하여 여러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법률가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불러온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더 늦추어서는 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그에 이은 변호사 자격시험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의 법률가 선발양성 시스템은 사법시험 성적에 따른 서열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폐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법조비리와 사법부 관료화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법조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법률가를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재판 제도의 도입도 늦출 수 없다. 이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법을 확립하는 토대가 된다. 이것 이외에도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기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사법을 개혁하기 위한 군사법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 모두가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할 것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은 3개 정부에 걸쳐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된 여러 위원회에서 검토된 것들이고, 마침내 지난 2003년 구성된 범정부적 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가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적 논의결과에 따라 제출된 법안을 심의처리해야 할 국회는 법안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이 연내에 이루어질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10년 동안의 사회적 논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닐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관련기관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들과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준비를 해 온 대학들 사이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배심제 도입을 위해 관련 예산과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법원으로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은 물론이거니와 노무현 정부에 들어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법조계와 법학자, 시민사회의 각계 대표들의 치열한 검토와 논의 끝에 나온 사회적 논의결과를 국회는 존중해야하며 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배심제의 도입 등을 위해 필요한 사법개혁 법안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편 내일(1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의 주최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관련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토론회의 발제자와 일부 토론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을 주장할 것이라 한다. 토론회 주최자인 주호영 의원도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법학자와 변호사단체 등에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만 하는 것은 지난 10년의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과 그 결론을 또다시 무위로 돌리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가 정부제출 법안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지난 10년간 의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서 도출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전제로 하여 그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설치방안을 제도화해야 할 단계이다.

내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참여연대(참석자 : 김창록 경북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안심의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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