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6-09-22   1691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정싸움’이 아닌 ‘사법개혁 추진’이다

대법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회하면서 법관들을 상대로 한 발언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변협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까지하고 검찰총장의 경우도 한 차례의 유감표명 후 광주고검 방문 때 다시 이를 비난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원 스스로 해명하고 또 유감을 표현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상대로 한 표현중에 일부 거칠고 다른 기관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발언의 취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개혁을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냥 표현만을 문제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 변호사협회가 표현방식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비난하고 있고, 일부 언론들도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게다가 변협이 이같은 사안을 두고 대법원장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수십년간 고착화된 법조의 병폐를 해소하고 사법개혁의 구체적 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지, 기관들의 위신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조서, 그리고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변론서 등에 필요이상으로 기대어왔고, 사건의 시비를 가려야 하는 재판정에서의 공판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법원에서도 법정에서의 구술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장의 발언도 이같은 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 변협 등에서는 대법원장이 변호사와 검사를 법관의 보조자로 평가절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물론 법정밖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는 모두 국민의 인권과 사회정의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책임을 함께 지고 협력해야 하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을 두고 다투는 법정안에서는 당사자와 심판자로 그 역할과 책임이 나누어지는 것 또한 분명하다. 구체적 사건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안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사건의 당사자이며 법관은 그들의 주장을 듣고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심판자이다. 그 점에서 이들간에는 일정한 역할의 차이가 존재하고,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견제와 긴장관계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의지가 법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법률가 양성을 비롯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 즉 사법의 민주화는 실종된 채, 법원의 권위만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법조 직역의 참여속에 사법개혁 방안들이 마련되고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구체적 법안심의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형소법 개정안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관련 법안, 배심제도 도입 법안은 좌초될 우려마저 있다. 이번 대법원장의 발언이 일부 표현만을 둘러싼 기관간의 위신 다툼이라는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법개혁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장 발언도 법원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인만큼 법원 스스로 내부개혁에 더 매진해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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