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9-09-19   288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판사 14명을 기소했고, 총 66명의 비위법관 명단을 대법원에 통보함. 2019년 5월, 대법원은 통보받은 지 65일만에 비위법관 66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징계 청구함. 사법농단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일어난 것으로, 대법원이 징계 의지만 있었더라면 더 많은 비위 법관들에게 징계가 청구됐을 것인데, 늑장 청구로 인해 면피한 것임. 징계위원회는 재판을 이유로 현재 이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기함.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10명의 법관들에 대해 사법농단 가담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함. 그러나 가장 심한 중징계조차 정직 6개월에 불과하는 등 솜방망이 징계,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이 있었음.
  •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법관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중 극히 일부분이며,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계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의 착수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하며 면죄부를 준 실정임. 또한 기소된 법관들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이처럼 헌법을 유린한 전례 없는 사법농단 사태가 밝혀진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 가운데 상응하는 책임을 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듦. 이에 시민사회는 국회가 나서서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함. 탄핵은 대상자가 형사상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형사상 범죄로 인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한 관련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함.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검찰 수사와 기소를 통해 탄핵 소추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인 만큼, 국회는 신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여야 함.
  •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을 실제로 수행했던 법관들 중 현직에 남아있는 자들을 파면하는 것으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탄핵 대상 법관들이 상사의 지시,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재발방지 효과도 기대됨. 무엇보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이 징계 후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으며 재판의 외관상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임.

 

2) 입법경과

  • 2018. 10. 30. 양승태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1차 탄핵 대상 법관 6인 명단 발표 및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
  • 2019. 1. 3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2차 탄핵 대상 법관 10인 명단 발표 및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
  • 2019. 2. 14. 정의당, 탄핵 대상 사법농단 관여 법관 10명 선정, 명단 발표
  • 2019. 3. 11. 양승태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공동기자회견 개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3) 입법⋅정책과제

① 사법농단 가담 법관 중 현직 법관 탄핵 대상 13인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 법관 해외파견 댓가로 강제징용 소송 선고 지연, 통상임금 선고 청와대와 사전 모의 의혹 권순일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에 가담하여 재판에 회부된 현직 법관 이민걸 · 김민수 · 박상언 · 정다주 · 나상훈 · 문성호 · 시진국 · 신광렬 · 이진만 · 임성근 · 조한창 · 최희준 등 13인 탄핵소추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정책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