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9-04-22   2715

[성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수로 바꿔야
법전원 체제 제도적 개선방안 위한 민 · 관 · 학 협의체 설치 필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번 주로 다가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지 10년이 넘었다. 법전원 설립의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입학정원에 대비하여 통제하는 방식에서 응시생수로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춘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실질적인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은 사회의 복잡다기한 법률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 실시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총입학정원제라는 진입 규제와 함께, 종래의 사법시험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제도에 의하여 현격히 왜곡·변형되어 변호사시험 준비학원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총입학정원(현재 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 정도만 합격시키는 정원제, 경쟁시험제도로 고착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황폐화시켰을 뿐 아니라 응시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그 능력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탈락하여 교육에 의하여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철저히 무시되어 버리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가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여 그 근거법률에서 명령한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무리없이 변호사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조속히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실질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준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여기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곧 합격자 사정을 실시할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총입학정원이 아니라 총응시생을 기준으로 합격자비율을 결정하여 특별히 자질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격시킴으로써 그들이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에 의한 변호사 양성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현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10년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향후 10년 혹은 20년을 대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대로 된 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교육부의 법학교육위원회나 변협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변호사양성체제 나아가 우리 법률가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변호사업무의 주관기관인 법무부와 그 수요자인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바람직한 법률가체제를 계획·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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