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4-09-29   1503

[논평] 난데없는 기업인 사면론,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 밝혀야

 

난데없는 기업인 사면론,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 밝혀야

국회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 제한할 수 있는 사면법 개정에 나서야

 

 

지난 9월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난데없는 기업인 사면 발언에 이어,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에 적극 동조하는 발언을 하자, 청와대가 경제 살리기를 핑계로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을 미리 떠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난 28일에서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는 아는 바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선 긋기에 나섰지만,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의 작심 발언이 과연 청와대와 어떠한 교감도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기엔 석연치 않다. 기업인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청와대는 애매모호한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기업인 사면 원칙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동안 우리 역사는 사면권 남용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정치적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이 줄을 이었다. 특히 2008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45명의 재벌총수와 경영진들이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대거 사면되었으며,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도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금 국회 법사위에는 10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처럼 기업인 사면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에 국회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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