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법원의 추락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6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하여, ‘정의의 표상’이어야 할 대법관직에 사적인 이득을 얻기위해 부당한 방법(위장전입)을 두 차례나 사용한 민 후보자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18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아무리 다른 자질이 뛰어나더라도 대법원의 권위와 명예를 존중한다면 민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아래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요청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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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법원의 추락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반대투표 요청 –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16일) 오후에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민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어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의원을 비롯한 18대 국회의원들께서, 정의의 상징인 대법관에 어울리지 않는 흠결이 확인된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귀 의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4일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 후보자와 민 후보자의 부인이 각각 한 차례씩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 후보자의 부인이 사원아파트 분양자격을 얻기 위해 남편과 함께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만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시댁으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장전입 신고를 통해 분양받았던 사원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민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생업 또는 근무지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를 팔 수 있다는 당시 관련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민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음에도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위장전입을 하면 지방(대구고법)근무라는 사유에 근거하여 6개월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팔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 후보자는 각각의 경우에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팔기 위해서 갖추어야하는 자격이 없었던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부인이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했다는 것이고, 사적인 이득을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실정법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위장전입과 관련된 점을 제외하고 본다면, 민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충분한 경륜과 자질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민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대법원의 권위와 명예를 추락시키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영어로 ‘Justice(정의)’로 번역되는 대법관은 그 말 그대로 ‘정의’의 표상입니다.

다른 고위공직도 위장전입같은 흠결이 있는 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의’의 표상인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실정법 위반과 같은 흠결이 있는 이에게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봅니다.


민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에는 재판간섭으로 다수의 국민과 수많은 판사들에게 직간접적인 사퇴요구를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과 함께 실정법을 반복해서 어긴 대법관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의 표상이어야 할 대법원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뿐만 아니라 법관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최고법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민 후보자를 제청했고, 대통령 역시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가 대법관이라는 직위와 대법원이라는 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주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게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민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대통령도 방치하고 있는 대법원의 추락을 의원님을 비롯한 18대 국회의원들께서  멈추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한나라당의 송광호 의원께서도 민 후보자의 용퇴가 ‘애국’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조순형 의원께서도 지난 달 임명된 검찰총장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이라는 실정법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개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자로 퇴임한 김용담 전 대법관은 올해 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파동당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 쌓이기는 어려워도 흩어지기는 쉽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귀 의원께서도 공감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권위와 명예가 더 추락하지 않도록 의원님의 소신있는 투표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JWo2009091600.hwp국회의원에게 보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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