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0-01-20   1612

[논평] 피디수첩 무죄판결, 검찰의 반성 더 미루지 말라

정연주, 미네르바, 강기갑 사건에 이은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 확인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적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계기
최교일 검찰국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 2월 인사에서 문책해야
 
오늘(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재판부(재판장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애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본다.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부터 일선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처럼 검찰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았던 사건에서 번번이 무죄판결이 내려진 역사가 없었다고 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이나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죄 무죄판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판결처럼 검찰이 위기에 빠져있음을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무엇이 있겠는가? 용산참사 수사기록 문제와 강 대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 직후 보인 비이성적인 반발로는 검찰이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오늘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40여명의 검사장들에게 보낸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이 아니라 반성’이라는 서한을 다시 한 번 숙독하길 바란다.
 
 
[검찰총장 및 전국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에게 보낸 서한] 바로보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 아니라 ‘반성’
 
 
한편 검찰권을 엄정한 법률적 판단 없이 마구 휘두르다가 발생한 검찰 최악의 상황에서 이를 진두지휘했던 검찰 지휘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애초 수사를 담당했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 지휘부는 임 부장이 사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결국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총괄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았다.
 
따라서 기소반대 의견을 냈던 임수빈 전 형사2부장을 제외한 검찰 지휘부들, 즉 임 전 부장에 이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최교일 현 법무부 검찰국장(2009년 1월까지)과 정병두 현 춘천지검장(2009년 8월까지)2008년과 2009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명동성 전 지검장과 천성관 전 지검장 모두 이 사건의 무죄판결에 따른 기소권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명은 현재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였지만, 아직 법무검찰의 요직인 검찰국장을 차지하고 있는 최 국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다. 최 국장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나왔던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을 지휘한 책임도 있다.
 
이런 사항들이 2월에 있을 검찰 정기인사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검찰이 중대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판결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법원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거나, 무리한 검찰권 행사의 책임을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위기는 더 심각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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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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