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02-20   1891

O.J. 심슨 판결로 본 ‘국민참여재판 편지’ 3호 보내

심희기 교수(연세대)가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편지

O.J.심슨 판결을 배심제의 반대 근거로 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미국의 O.J. 심슨 판결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주영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국민참여재판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릴레이 편지 3호 “O.J. 심슨 판결은 오판이었나”를 보냈다. 이 편지는 심희기 교수(연세대 법학부)가 쓴 글이다.

1994년 당시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인 O.J. 심슨은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그가 유죄라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무죄를 평결하였다. 그 후 O.J. 심슨 사건은 한국에서 배심제나 참심제 같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비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하고 있는 사례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주영 의원 또한 지난 해 9월 1일 법사위 회의에서 ‘O.J. 심슨 재판 이후 배심제 폐지론이 거론되는데,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에게 릴레이 편지 세 번째를 쓴 심희기 교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을 비판하는 이들이 O.J. 심슨 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나온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희기 교수는 O.J. 심슨이 무죄라고 결정한 배심원들의 평의는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무죄 평결을 해야한다’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즉 수사관들이나 검찰측 증인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스런 증언들을 하였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유죄평결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을 오판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 법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제1단계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에 관련된 법안은 소수 중죄사건에 한해 피고인에게 배심재판 선택권을 주었고 배심원들의 평의에 법관 구속력을 두지 않는 등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고려한 법안으로서, 국민을 사법의 주체로 나서게 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제도라며 법안 심사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네 번째 편지는 국민참여재판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 이종수 교수(연세대 법대)가 조순형 의원(민주당)에게 보낼 예정이다.

▣편지 읽기▣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릴레이 편지 3 – “O.J. 심슨 판결은 오판이었을까요””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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